방카슈랑스 불완전 판매 리콜제 시행
방카슈랑스 불완전 판매 리콜제 시행
  • 최정혜
  • 승인 2005.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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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파는 보험 상품인 방카슈랑스 판매 과정에서 불충분한 설명 등 하자가 있을 경우 상품 가입 후 3개월까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리콜제가 본격 시행된다.

또 대출 승인을 전제로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꺾기를 막기 위해 창구와 콜센터를 활용한 1,2단계 확인절차가 엄격하게 지켜진다.

15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 보험사 관계자들은 최근 방카슈랑스 부실판매 계약에 대한 납입보험료 환불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이자 분담 등 세부조건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은행 및 보험권은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잠정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은행들은 보험사의 품질보증제도를 준용해 방카슈랑스 판매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을 경우 고객이 상품가입후 3개월내 리콜을 신청하면 이를 판단해 보험료 원금 및 해당기간의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이자는 실제 자금을 운용한 보험사가 주로 부담을 하되 은행들도 일부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대출을 미끼로 방카슈랑스 상품을 강권하는 꺾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1단계로 창구에서 고객에게 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대출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고객을 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를 받도록 했으며 이후 콜센터를 통해 다른 직원이 2차 확인 전화를 통해 고객이 조금이라도 압력을 느꼈다면 원천적으로 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또 꺽기가 확인될 경우에는 불법 행위인 만큼 고객들은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꺾기는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이 은행들의 입장이라며 1차 확인서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미 받고 있으며 2차 확인도 이달중에는 모든 은행들이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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