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公, 1가구 2주택자 '모기지론 회수'
금융公, 1가구 2주택자 '모기지론 회수'
  • 황철
  • 승인 2005.09.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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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자, 현행 1%P 가산금리 부과.

주택금융공사는 향후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또 미회수 상태에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등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사 모기지론 제도의 도입취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해 실수요자중심의 시장관리를 강화하는데 있는 만큼 1세대 2주택자의 사후관리강화방안을 점검 보강하게 된 것.

그러나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는 법리상 소급적용할 수 없게 돼 있어, 현행대로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P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게 된다.

그 동안 공사는 대출자의 대출당시 신고에 따라 2주택자 현황을 관리해 왔다. 최근에는 정부 주택전산망을 활용, 매월 세대별 주택보유 실태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지난 해 3월 이후 올해 8월말까지 공사 모기지론 대출건수 8만8천438건에 대해 정부 주택전산망과 등기부등본 열람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출 당시 1세대 2주택 보유자는 1만3천685건으로 나타났다.
또 8월말 현재 기존주택 미처분자는 1만76건이며, 대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2주택자로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대상은 2천42건에 달한다.

공사는 가산금리 부과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대출실행 금융회사에 명단을 통지, 가산금리를 부과조치 하도록 했다. 또 2주택자에 대해서는 가산금리 부과 통지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공사 모기지론 이용자중 일시적 2주택 보유자 1만3천685건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60%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소득자로 집계됐다. 또 85.2%가 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 평균 7천4백만원의 대출을 받는 등 대부분 서민들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향후 지속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내집 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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