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욕설 파일 유포 대리점주 '무혐의'
남양유업 욕설 파일 유포 대리점주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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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남양유업 사태를 촉발시킨 '영업사원 욕설파일'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양유업 대리점주 2명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을 냈다.

28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비방의 목적보다는 공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파일을 올린 대리점주 김모(52)씨 등 2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해당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남양유업 전 영업사원 이모(35)씨가 "악의적으로 욕설 부분만 편집·유포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해 수사해 착수했다.

경찰은 유포된 파일로 남양유업 전 영업사원인 이씨의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하지만 실명을 명시하지 않았고, 대화내용의 성격과 유포목적 등을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보다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씨가 대리점주에게 제품을 강매하며 욕설과 폭언을 한 녹음파일이 지난달 3일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이른바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후 남양유업 측은 이씨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대국민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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