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구로구 고척동 저층주거지와 서울지하철 3호선 금호역 일대 금남시장 일대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해당 구역은 소규모 주거환경관리로 정비가 이뤄진다.
20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구로구 고척동 134-9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구역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요청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성동구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돼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 두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된다. 시는 이번 도계위 심의 통과에 따라 내달 이들 구역에 대해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 많은 만큼 추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해제 요청할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해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며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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