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수리비, 국산차의 3.1배…대폭 낮춰야"
"외제차 수리비, 국산차의 3.1배…대폭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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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적정 자동차수리비 책정을 위해 수입차 부품가격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9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수입차 부품가격 인하 및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Jack Gilles CAPA 회장과 대림대 김필수 교수 등은 수입자동차 부품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보험 수리용 부품의 국내외 사용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수입차 수리비는 약 6419억원으로 17.7% 증가했고, 수입차 건당 평균 수리비는 261만8000원으로 국산차의 3.1배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반면 보험수리작업에 사용되는 Non-OEM 부품은 극히 일부로 제한돼 있어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라며 "한국 수입자동차 부품비용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국내 Non-OEM부품 생산, 병행 수입, 재활용부품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수한 품질을 갖춘 대체부품이 보험수리에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부정적인 Non-OEM부품, 재제조용품, 재활용부품 등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미나 유럽의 경우 오래전부터 OEM 부품 이외에 다양한 대체부품 사용을 위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북미의 경우 보험사가 부품비로 지급한 전체비용 중 대체부품 사용율이 약 34%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날 외제차 수리비를 대폭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외제차 부품 등 자동차부품의 경우 특정 브랜드 부착 상품이 아니더라도 성능과 품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부품을 사용할 경우 부품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하여 부품 품질인증기관의 인증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제차에 지급된 자동차보험금은 매년 약 25%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평균수리비는 국산차 대비 외산차가 3배 이상, 부품비는 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행 법에서는 부품명․부품가격 자료․일련번호 등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항목 및 대상이 세분화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자료 제공 항목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외제차 수리비 절감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며 "정비의뢰자가 자동차 정비업자에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리항목별 시간당공임, 작업시간, 부품정보 등 세부 수리내역을 소비자에 안내하도록 해 정비업자의 수리비 청구 내역의 투명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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