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민주화, 경기회복과 양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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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과잉입법 기업활동 위축”
경제5단체장 회동 통해 우려 불식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정부가 경제민주화 정책이 기업위축으로 이어져선 안된다며 재계 달래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간 꾸준히 제기됐던 정부와 여당의 경제민주화 법안 속도조절론이 더욱 강경해지는 분위기다.

1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조찬 간담회 갖고 "경제정책의 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며 "마치 이런 법안이 정부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세정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양성화 정책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그는 "공정위와 세정당국도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회복과 경제민주화는 양립되어야 하며,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당부했다.

이어 "아무래도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직접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더라도 (옆에서 세무조사를 당하면) 위축되니 관련 기관이 이런 부분을 감안해 조화롭게 업무를 진행해 달라"고 전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도 이러한 정부 입장에 화답하는 모습이다.

노대래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때 시급성이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불필요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갑을관계법 및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도나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기업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들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덕중 국세청장과 백운찬 관세청장도 "지하경제 양성화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 과거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오늘 회동의 메시지를 재계에 전달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조만간 경제5단체장과의 만남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기재부를 필두로 한 4개의 정부 경제부처 수장이 재계 달래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회동이 상반기에 추진된 경제정책을 돌아보고 하반기 정책들을 조율하는 성격의 자리였던 만큼 이날의 메시지는 정부 입장의 확실한 시그널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청와대의 시선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성실한 기업인을 격려하고 신나게 해서 모두가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려는 기업가 정신을 북돋워서 민간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가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국회에서 내부거래 규제와 관련해 과잉 입법 논란이 일자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대선)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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