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거액 비자금 '윤곽'…檢, 편법 증여 등 수사 확대
CJ 거액 비자금 '윤곽'…檢, 편법 증여 등 수사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500억원 비자금 포착…李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될 듯

[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CJ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배임, 편법 증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에 대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 검찰의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해 보인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재현 회장 등 오너 일가 3남매가 2002년부터 재무담당 임직원을 동원해 탈세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이 회장의 홍콩 비자금 규모가 한때 3500억원에 달했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자금 가운데 500억원 정도가 무기명 채권으로 이 회장의 두 자녀에게 편법 증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 회장은 딸과 아들이 24·19세이던 2009년 각각 70%, 30% 지분으로 서울 신사동에 170억원짜리 빌딩을 매입했다. 검찰은 자금 출처와 함께 이 회장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의 누나 이미경 부회장 및 동생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게 거액의 부당이득을 제공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CJ㈜가 이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CJ아메리카의 부실 계열사를 인수해 손해를 보고, CJ㈜의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PT CJ인도네시아' 판매 및 영업 조직을 이 대표 소유의 법인에 무상으로 넘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부당지원 때문에 CJ㈜와 PT CJ인도네시아가 8년 동안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해 탈세와 국외재산도피 혐의 이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해외비자금 의혹을 주축으로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검찰의 수사가 불법로비 의혹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2008년 국세청은 이 회장의 세금포탈을 확인해 추징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세무조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었다. 당시 이 회장은 1700억 원을 자진납부하는 방식으로 차명으로 관리됐던 거액의 비자금을 자신의 명의로 전환했다.

이후 대검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CJ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회장을 3차례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관련 사건 수사는 모두 중단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국내외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CJ그룹의 해외 계좌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