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SM매니저 계약서, 신종 노예문서인가?
ING생명 SM매니저 계약서, 신종 노예문서인가?
  • 김주형
  • 승인 2005.08.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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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채널 연좌제 형식의 계약서 종용
설계사 이탈 방지 일환...비난 여론


ING생명이 설계사들이 퇴사할 경우 세일즈 매니저(SM)들에게 환수금에 대한 책임을 부과 하는 계약서를 받고 있어 SM조직 사이에서 불평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좌제를 떠올리게 하는 이러한 계약서가 신종노예문서가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입사후 1년이내 퇴사하는 영업사원 관리를 담당하는 세일즈 매니저에게 환수금의 일부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ING생명의 이 같은 방침은 설계사들에 대한 신계약수당을 1년안에 모두 지급하는 수당지급방식 때문이다.

생보업계의 경우 설계사들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계약에 대한 수당을 2년에 걸쳐 분산 지급한다.

만약 2년을 유지하지 못한채 계약이 해지되거나 설계사가 퇴사하면 나머지수당에 대해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정금액을 회사로 환수해야 한다.

이유는 처음 계약체결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신계약 수당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험상품에는 신계약비,유지비,수금비 명목의 사업비가 책정되는데 이중 신계약비의 비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월초 보험료 20만원의 연금보험에 책정된 사업비가 500%라면 신계약수당으로 월납 보험료의 몇배가 되는 금액이 지급되는 셈.

향후 몇 년의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월 20만원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사업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계약체결시 설계사가 신계약에 대해 받는 수당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보험사로는 향후 몇 년동안 이러한 사업비를 조금씩 상각해 가는 데 보험사가 손해보지 않는 기간은 계약이 2년정도 유지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보험사가 초기 높게 책정된 사업비를 상각하지 못한 기간인 2년안에 계약이 해지된다면 손해를 보게 된다.

결국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모집인은 적어도 2년동안 계약을 유지해야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회사에 환수하는 금액이 없어진다.

그러나 ING생명의 경우 이러한 신계약수당을 1년안에 몰아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조기에 퇴사할 경우 회사가 보는 손해가 타사에 비해 휠씬 크다.

모집조직을 관리하는 세일즈 매니저들에게 1년이내 퇴사하는 설계사가 환수해야하는 금액의 일부를 부과해 조직의 이탈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ING생명은 생보업계 4위, 외국계 1위 보험사로 등극하면서 영업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외부에서 유입되는 설계사들도 그만큼 증가하는 추세. 결국 늘어난 설계사들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이 같은 연좌제 형태의 계약서 종용은 불가피 하다는 주장이다.

생보업계 영업관련 한 관계자는 “ING생명의 경우 영업을 공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설계사들에 대한 수당체계를 1년안에 몰아주는 형식으로 지급하다보니 퇴사자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ING생명에서 평생 영업을 담당할 생각이 있는 설계사들에게는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지만 수당에 따라 이직이 심한 설계조직을 감안하면 연좌제 형식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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