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파업'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사측에 교섭 촉구
'무기한 파업'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사측에 교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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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공식입장 정면 반박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들이 사측에 사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촉구했다.

13일 CJ대한통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벼룩의 간이라도 빼 먹겠다'는 갑의 탐욕이 자리잡고 있다"며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임을 확인하고, CJ대한통운이 파업중인 택배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사측은 파업 일주일간 교섭 요청에 단 한번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택배노동자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전국의 현장을 돌며 선전전과 조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택배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는 순간까지 파업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는 지난 8일 CJ대한통운 측이 언론에 발표한 공식 입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문제로 꼽히고 있는 수수료율과 패널티제에 관해 비대위는 "CJ대한통운은 CJ GLS와 통합전 880~920원 하던 택배 건당 수수료를 통합 후 800~820원으로 강제인하했다"며 "더불어 대리점 운영비를 비롯해 무단 배송 1만원, 욕설 10만원 등 10여 개가 넘는 패널티와 원인 모를 물품 파손과 분실문제까지 모두 택배기사에게 떠안겼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3월 CJ대한통운은 건당 920원의 수수료를 820원으로 인하하고, 소비자 민원 등에 대해 최고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패널티제도를 도입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택배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CJ대한통운은 지난 3월 30일 화물연대 대한통운 택배분회와 협상을 통해 수수료 인하안을 880원으로 완화하고 패널티 제도는 점진적으로 없애기로 합의를 했었다. 하지만 합의한 지 1주일 뒤에 CJ대한통운은 원래의 수수료 인하안과 패널티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각 대리점에 발송해 CJ대한통운은 스스로 신뢰를 저버렸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패널티제에 대한 CJ대한통운의 태도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비대위는 "CJ대한통운이 도입하겠다는 이 제도는 소비자 민원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도 특정하지 않고 민원 제기 사실만으로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에 대해 반발이 거세지자 CJ대한통운은 이 제도를 '시행한 적도 없고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시행하지도 않을 제도라면 폐지하면 될 것인데도 폐지에 관한 구속력 있는 약속이나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꼼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이 배송구역 정비를 통해 배송 효율을 높여 실수입은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비대위는 "택배 건당 수수료가 택배기사들 수입의 전부인 상황에서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수입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 측은 CJ대한통운에 △부당한 패널티 제도(SLA 제도) 전면 폐지 △택배노동자의 잘못 없는 사고 처리에 대한 책임전가 금지 △배송수수료 최저단가 950원/상자(부가세 포함) 인상 △대한통운 직계약 용차체제 현행 유지 및 대리점 전환 확대 중지 △여신 및 인보증제도 폐지 △택배 운송 소모품 무상 지급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CJ대한통운은 화물운송 위수탁 계약에서도 차량할부금 부과, 수수료 폭리, 불합리한 공제항목 설정 등과 같은 각종 불공정행위로 이미 참여연대로부터 공정위 신고를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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