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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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박현배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http://taas.koroad.or.kr)에 따르면 최근 4년(’09~‘12)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는 총 203건이 발생하여 9명의 어린 목숨을 앗아갔으며 344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통계적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다. 어린이통학버스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체육시설 그리고 학원에서 운영되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차로 정의하여 교통사고 분류를 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어린이 운송용 자동차로 운영되는 자동차 가운데 신고하지 않은 자동차가 어린이통학버스보다 약 5배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하지 않은 어린이 운송용 자동차는 2011년 12월 9일부터 어린이통학용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즉, 어린이 운송용 자동차인 어린이통학버스와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교통사고는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것보다 더욱 더 많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지난 2011년 겨울 어린이통학용자동차에서 내린 어린이가 보도와 차도의 사이 빙판에 미끄러졌지만, 확인없이 출발한 운전자에 의해 자신이 타고 온 차에 밟혀 사망했다. 운전자는 해당 교육시설의 원장이었다. 그리고 제주도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차에서 7시간동안 방치되었던 어린이가 극적으로 구조된 아찔한 사건도 발생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유형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 한달 전에는 자신이 타고 온 차에 옷자락이 끼어 끌려가다 주차된 화물차에 받혀 사망하였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역시 자신이 이용했던 자동차의 사각지대에 있다가 후진하는 차에 받혀 소중한 목숨을 잃은 어린이가 있었다.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교통사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많이 발생하는 사고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승차인원 확인 미실시로 인한 질식사고
둘째, 승차 준비 또는 하차 이후 사각지대와 외륜 및 내륜차에 의한 어린이 충돌사고
셋째, 하차 중 옷자락 및 각종 끈에 의한 매달림 사고
넷째,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마주보기 탑승에 의한 차내 안전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통학용버스 운전자의 법규위반 관련 교통사고 등이다.

사실 이같은 교통사고는 운행자와 보조자에 해당하는 성인이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유형들이다.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 어린이가 좌석에 모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가 하차한 경우에는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목적지로 출발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운행자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다른 교통참여주체에게 적절한 정보제공을 해야만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타고 있는 경우, 정지하려고 할 때나 승하차 이후 승강구가 닫히고 출발하려는 때를 알리기 위해 호박색(황색)을 점등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하여 승강구가 열릴 때는 적색을 반드시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은 어린이통학용자동차는 이와 같은 등화장치가 없기 때문에(발판, 등화장치, 좌석안전띠 등의 구조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다.) 다른 교통주체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정보왜곡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어린이를 운송하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통행규칙 전부를 지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보조자가 있는 경우 보조자는 반드시 모든 어린이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차한 경우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의무를 가진다.

더불어 법적으로 명시한 의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린이통학버스와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교통사고 예방 행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승하차 어린이 인원 확인
둘째, 어린이 의복 자락과 끈의 확인 및 정리
셋째, 의식적으로 승강구 2번 개폐하기
넷째, 사각지대 확인
마지막으로 마주보기 탑승 금지와 같은 기본적인 사고예방 행동을 취해야 한다.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영하는 운영자 및 운행을 담당하는 운전자는 지난 2011년 12월 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서 도로교통공단(http://www.koroad.or.kr) 에서 실시하고 있는‘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은 ‘신규교육’과 ‘안전 재교육’으로 구분되는데, 신규교육은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영하거나 운전하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그리고 안전 재교육은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계속해서 운영하거나 운전하는 경우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다시 이수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현재, 도로교통법의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은 운영자와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승차하여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과 어린이를 교육시설에 보내는 학부모도 안전교육의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왜냐하면,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승차한 보호자가 있는 경우도 주의소홀이나 어린이 교통행동특성에 대한 지식부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형의 교통사고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부모의 어린이 교통사고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해결될 문제들(어린이의 인계, 인수, 시간약속, 정차위치 등의 문제해결)이 산재한다.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나 운전자 그리고 차량에 동승하는 보호자와 실질적인 아이들의 학부모 모두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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