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 연봉 공개 법안, 법안소위 통과
대기업 임원 연봉 공개 법안,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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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보수받는 등기이사와 감사가 대상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대기업 임원들의 개별 연봉 공개가 눈 앞에 다가왔다.

9일 국회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업 임원의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개하고 보수 산정 기준과 방법 또한 사업보고서에 담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 상에는 모든 임원의 보수 총액만이 기재돼있고 임원 개개인들의 보수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기업 임원 보수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여야는 또한 논의 과정에서 연봉 5억원 이상인 '등기이사' 외에 '감사'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안이 실현되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들의 개별 연봉이 공개된다. 다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처럼 등기임원으로 등재하지 않은 재벌총수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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