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국회의 국세청 통제 권한 강화해야"
홍종학 "국회의 국세청 통제 권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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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제한 연장 '금지'
예치조사 절차와 방법도 규정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국회의 국세청 통제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9일 국세청의 예치조사와 국회에 제출하는 국세청 통계자료의 공개방식을 개선하는 '납세자 권리 보호 및 국세 통계자료 공개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예치조사는 국세청이 기업의 납세 관련 서류를 보관해 조사하는 방식의 세무조사로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에 비견된다.

개정안에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 구체화 △세무조사 기간 무제한적으로 연장 금지 △예치조사 필요 장부 임시보관절차, 방법 및 이의신청절차 상위 법률로 승격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를 법률상 기관으로 격상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 △시민민원조사관(옴부즈맨)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국세청의 국회에 대한 통계 제출에 있어서도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통계를 작성해야 하는 정보와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법률에 규정했다. 국회에 대한 통계정보 제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자료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했다.

홍 의원은 "무제한적으로 국세청의 권한만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며 "국세청이 무한정으로 시행하는 세무조사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국회의 국세청에 대한 통제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직접 국세청 내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폭넓게 확보해 소득 및 고용지표 개선 등 정책목적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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