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비리직원 他기관 재취업…처벌규정 미비
공기업 비리직원 他기관 재취업…처벌규정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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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공기업와 준정부기관에서 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이 그 경력을 이용해 다른 기관에 재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감사원은 지획재정부 등 30개 기관이 지난 2010~20123년 8월 자체감사한 내용에 대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파면·해임되면 공공기관이나 퇴직 전 3년간 일한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에 5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면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게 함으로써 강제 해임된 뒤 관련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상당수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은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막는 규정이 없어 비리 직원들이 해임 전에 그만두고 다른 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감사원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59곳을 대상으로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54.2%인 32개 기관이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이 미비한 기관으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거래소,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등 준정부기관 15곳과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17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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