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종합몰 소셜커머스도 소비자보호 협약 체결
대형종합몰 소셜커머스도 소비자보호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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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CJ오쇼핑·신세계·GS홈쇼핑·현대홈쇼핑 등 4개 대형종합몰이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보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방식의 영업을 하는 CJ오쇼핑(오클락), 신세계(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쇼킹10), 현대홈쇼핑(클릭H) 등 4개 대형종합몰과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셜커머스는 제한된 시간 안에 공동구매를 통해 파격적으로 할인판매하는 전자상거래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들 종합쇼핑몰 내에서 운영되는 소셜커머스 형식의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은 △신원정보 및 거래조건정보 제공, 청약철회 등 의무 △할인율 및 기준가격 표시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제시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 10% 가산 배상 △소셜커머스 유효기간 경과시 구매대금 70% 이상 환급의무 △가품 판매시 10% 가산 환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준수협약 업체들과 더불어 종합쇼핑몰 업체들이 선도적으로 소셜커머스 시장질서를 확립해감에 따라 소셜커머스 판매방식을 사용하는 중소 후발업체들에게도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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