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자 자격 논란 '점입가경'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자 자격 논란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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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제척사유 등 위법소지 심각
논문 중복게재 및 교칙 위반 논란도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자격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한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19일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현행 공정거래법 제37조 2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라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실패한 인선"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공정위원장이 되려는 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자'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7년 개정되며 삽입된 내용으로 공정거래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강조,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한 내정자는 지난 23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정거래 관련법 사건은 불과 4건만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대학교에서 1999년에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은 ‘기업구조조정의 과세에 관한 연구'였고 지난 2011년 4월까지 학술지 등에 게재한 논문 목록 27개는 모두 세법 관련된 내용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처럼 법적 자격 요건도 갖추진 못한 무자격자를 내정한 것은 공정거래법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국회에서 정한 법률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의 내정이 공정거래위원 제척사유에 해당돼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8일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공정거래법 사건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이 심의, 의결을 공정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기피신청에 대해 가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의 제척사유에 명백히 어긋나는 심각한 법위반 소지를 갖고 있으며 내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44조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은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사건에 대한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고 돼있다.

또한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고 돼 있다.

김영환 의원은 지난 15일 내정 소식이 알려진 직후 "공직에 있다가 대형 로펌으로 가서 고액 급여를 받는 게 전관예우인데 이번에는 그 반대인 '역 전관예우'"라며 "20년 이상 재벌을 변호하던 사람의 손에 공권력을 쥐어 주고 재벌을 개혁하라고 하다니 가능키나 한 일인가. 아예 생선가게를 통째로 고양이에게 갖다 바치는 일"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한 교수의 논문 중복게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18일 송호창 의원(무소속)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논문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가 1993년 게재한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과 같은 시가 다른 곳에 게재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책'이란 두 논문은 목차와 내용이 동일하며 차이점은 한문을 한글로 표기한 점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과세제도의 개선책(1999년)'과 '기업구조조정세제의 평가와 개선과제(2000년)'의 두 논문 역시 제목만 조금 다를 뿐 목차, 내용, 각주까지 동일했고 2003년에는 '양도소득과제도의 현황과 문제'라는 동일한 중복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학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연구윤리조차 지키지 않는 한 후보자는 공정한 경제질서의 룰을 책임 져야 할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 내정자는 한양대 교수 재직시절과 이화여대로 이직한 이후에도 변호사 겸직을 금지한 교칙을 여러차례 위반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장 지명 직후 경제·시민단체들의 비판 논평도 잇따르고 있다. 참여연대,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등은 이구동성으로 한 내정자가 1984년부터 2007년까지 대형로펌인 김앤장과 율촌에서 20년 넘게 재벌과 대기업을 변호해 온 이력을 주로 문제삼으며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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