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고소득자, LTV·DTI 규제 더 풀어야"
금융硏 "고소득자, LTV·DTI 규제 더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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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따라 LTV·DTI 비율 세분화해야"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가계 소득수준에 따라 LTV(주택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세분화하면 가계 부채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2012년 말 가계신용 현황과 부동산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부채를 늘려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부채 문제가 심각한 우리 경제 여건에 맞지 않지만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의 활성화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병윤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침체로 담보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가계부실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물론 가계 부채를 더 늘리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규제를 풀기보다는 소득수준에 따라 규제 완화를 세분화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만 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DTI 규제의 목적은 상환능력을 감안한 부채 조달인데 일반적으로 가계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며 "이 금액이 생계유지에 충분할 경우 DTI 비율이 높은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규제의 목적은 상환능력을 고려해 부채 수준을 정하는 만큼 총소득에서 부채와 원리금 상환능력을 제외한 금액으로 생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가계는 LTV나 DTI 규제를 더 완화해도 괜찮다는 뜻이다.

이 연구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규제비율을 세분화하면 가계부채 위험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상환능력이 있는 가계의 레버리지 비율을 높여 부동산시장에 대한 자금 공급규모를 더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리스크를 높이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고려해 볼 만 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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