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證, 직원 4명 부당징계 '구설수'
골든브릿지證, 직원 4명 부당징계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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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째 지하 창고서 반성문 쓰게 해"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지점장급 직원에게 4개월 이상 지하 창고에서 근무를 시키고 반성문 쓰기를 종용하는 등 부당징계를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사측은 항고에 나서는 등 완강한 입장이다.

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서 무기정직자 2명과 유기정직자 2명의 부당 징계에 대한 내용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무기정직자에 관한 것은 부당징계가 맞다는 판정을 내렸으며 유기정직에 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골근브릿지빌딩 지하 1층에 위치한 지하 창고로 통하는 출입로. 정면에 보이는 철문 안 쪽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유기정직자들이 출퇴근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직원에게 전화 및 컴퓨터도 지급하지 않고 창고 용도로 쓰이는 지하 1층에서 반성문을 쓰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부당징계는 지난해 5월 발표된 공동성명서가 발단이었다. 당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는 파업 직후인 5월2일 사내 내부 통신망을 통해 16명의 지점장 및 팀장들이 신속한 노사합의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사측은 즉시 사내 통신망의 성명서를 삭제하고 해당 지점장 및 팀장에게 단체행동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사태가 진정되자 사측은 지난해 10월5일부터 순차적으로 징계를 가했다.

▲ 창고방 안 쪽 모습. 사진 오른 쪽 및 출입구 근처에 상자 및 집기들이 늘어져 있다. 왼쪽 중앙에 보이는 파티션 안에 유기정직자 2명의 책상이 있다.
이들은 각각 무기한 정직 2명, 6개월 정직 1명, 4개월 정직 1명, 3개월 정직 2명, 감봉 7명, 경고 1명 등 총 1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후 정직자 중 일부는 전화도 PC도 없는 지하실 책상에서 2~3개월 동안 반성문 쓰기를 종용받았다.

현재는 반성문 제출을 거부한 무기정직자 2명은 자택에, 유기정직자 중 기간이 6개월과 4개월로 긴 지점장 및 팀장은 현재까지 지하창고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기정직자들은 전화 및 PC를 지급받은 상황이다.

이들 정직자는 회사업무를 하지 못한 탓에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무기정직자들에 대한 부당징계 판정 및 원상회복 명령을 거부하며 중앙 노동위원회에 항고한 상황. 행정소송이 3심까지 올라갈 경우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같은 부당징계 논란에 대해 의아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상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회장의 경우 서울대 공대 시절 노동운동을 시작해 졸업까지 무려 18년이 걸린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알려졌기 때문.

또 전태일 노동자료 연구소 정보화팀장, 보험노조연맹 홍보부장을 지내고 노동운동 때문에 수배까지 당한 경험도 있다. 이후 이 회장은 노동운동에서 손을 떼고 사업가로 변신해 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을 일궜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 관계자는 "반성문을 작성할 경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 사측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번 부당징계 건은 노동운동가 출신이 직원을 탄압하는 방식이 얼마나 교묘해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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