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토지 간편 분할 신청하세요"
서울시 "공유토지 간편 분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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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서울시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알리기에 나섰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5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지분할제한으로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 및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분할이 가능해진다.

특례법상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총 공유자 수의 1/3 이상이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토지가 해당된다.

총 공유자 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신청 가능하다.

토지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한편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자 간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재 구청에 방문해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각자 명의로 분할해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무료로 처리해 준다.

남대현 시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특례법이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적극 활용해 재산권행사의 불편 해소는 물론 토지개발로 인한 지역개발 활성화 촉진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례법 시행에서는 약 1300여건의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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