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올 때 우산 빼앗았다"…금감원, SC銀 중징계
"비올 때 우산 빼앗았다"…금감원, SC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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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SC은행이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불공정 약관을 강요하다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열린 정례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SC은행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SC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해준 뒤 은행이 일부 금액을 임의로 회수할 수 있는 '미확약부 대출약정' 566건, 금액으로는 8조 3천여억 원어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금감원은 이 약정이 은행의 일방적 해지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한 것인데, 외국계 은행들이 써먹는 전형적인 '비올 때 우산 뺏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등록되지 않은 전화상담원이 대출모집 행위를 하고, 5천4백만원 규모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부당하게 판매한 사실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미확약부 대출약정에 책임이 있는 리처드 힐 SC은행장은 주의, 관련 임원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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