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보험업계, 新판매수수료제도 놓고 '갈등'
당국-보험업계, 新판매수수료제도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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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협회 "설계사 수익 줄어 부작용 초래"
금융위 "유예기간 부여…예정대로 진행"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오는 4월부터 바뀌는 판매수수료 제도를 놓고 보험업계가 적극 반발하고 있다. 설계사 수입이 줄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지만,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대리점협회는 "4월 판매수수료제도 시행시 설계사 수익이 급감해 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연기 및 조정을 금감원에 건의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을 간접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이연한도를 축소시키기로 했다. 보험상품의 계약초기 이연한도를 표준해약공제액의 50%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를 초과하는 판매수수료는 즉시 비용화할 예정이다.
  
이에 보험대리점협회는 자동차보험 수수료인하와 저축성보험 판매수수료 분급으로 인한 설계사 소득 감소에 이어, 추가 수수료 이연지급에 따른 소득감소와 함께 유지율에 따르는 수수료 환수까지 감안한다면 설계사의 소득은 5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2011년 자동차보험 수수료인하 조치와 2012년 저축성보험 판매수수료 이원화 조치 등으로 설계사 소득이 30% 가량 감소해 지난해 9월 기준 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은 62%가 200만원 미만, 46%가 1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 이연지급시 다수의 설계사 이탈로 고아계약 및 승환계약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또 중소형 보험대리점들은 규모의 경쟁에서 밀려 파산에 이를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대리점은 보험사 지급 수수료의 80%를 소속 설계사의 수수료로 지급하고 임차료, 경상비, 판촉비 등으로 13%, 본사 직원의 인건비로 5% 가량을 지급하는데, 지급 수수료가 더 삭감될 경우 판매 역마진이 발생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대리점들과 소속 설계사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때까지 신계약비의 이연 및 비율 조정을 요구했다.

보험대리점 관계자는 "원수보험사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해지시 못받게 되는 수수료를 보전해주지만 보험대리점은 수수료를 보전할 방법이 없다"며 "제도시행시기를 연기해주거나 저축성보험처럼 수수료 이연한도를 표준해약공제액의 70%로 설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점 및 설계사 내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서명안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협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서명안을 제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부여한 만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위는 보험대리점협회의 저축성보험 이연한도 축소시 설계사 수익 감소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며, 대리점협회에 어떠한 통보도 주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1년 전에 제도 시행을 밝혔으며 보험사들도 분할 지급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며 "설계사들이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소득 안정화와 전문 판매자로 연착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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