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등 유통업체, 불공정거래로 떼돈 벌었다
이마트 등 유통업체, 불공정거래로 떼돈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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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최근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의 도를 넘는 판매장려금과 각종 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칼을 빼든 걸 보면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알 수 있다.

실제 대형마트의 수익 중 판매장려금과 비용전가 등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겨레에 따르면, ‘2010년 국정감사 준비자료’에서 이마트가 지난 2009년 납품업체에게 받은 판매장려금과 경품비(판촉비), 반품금액 등이 4737억원에 이른다. 이는 이마트 당기순이익의 83%에 해당한다.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촉진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는 금액이다.

특히 2009년 이마트가 거둔 판매장려금은 3688억원에 이른다. 이는 당기순이익의 65% 해당하는 규모이다. 다음해인 2010년에는 전년보다 11% 증가해 4089억원의 이익을 냈다.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과 납품업체의 판촉행사비 등 의 각종 추가부담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의 판매장려금률(62개 납품업체 평균)은 2001년 6.02%에서 지난해 9.9%로 64.5% 뛰어올랐다. 최근 10년 사이 4% 가량 오른 셈이다.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판촉행사비, 판촉사원 인건비, 광고비, 인테리어비, 물류비, 반품비 등도 증가했다.

이마트가 납품업체당 전가한 판촉비용은 2009년 5110만원에서 2011년 1억660만원으로 108.6% 증가했다. 물류비도 1억4770만원에서 1억8400만원으로 24.6% 늘었다. 또한 같은 기간 납품업체당 판촉사원 수는 이마트가 26.6에서 29.9명으로 12.4% 증가했다.

실제 이마트가 2009년에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반품금액과 경품비(판촉비)는 810억원, 2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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