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해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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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시 해제 재검토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재정해제 요청이 불발로 끝났다. 다만 자본시장법이 개정될 경우 공공기관 해제가 재검토될 수 있을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한 결과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의 지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하고 있어 공운법이 규정한 공공기관 지정사유가 지속되고 있어 공공기관의 지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운법의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절반을 초과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에 지정하도록 돼 있다. 한국거래소는 독점적 사업권을 가졌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지정이 유지된 것.

다만 기재부는 "향후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거래소 허가주의 도입 및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져 법령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될 경우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대체거래소 설립안 등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체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독점적 사업권을 가졌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이 통과되고 대체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묶일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에서는 금융위 관할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가, 기타 공공기관에 코스콤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지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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