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방카슈랑스 대형사 '편애'?
감독당국, 방카슈랑스 대형사 '편애'?
  • 최정혜
  • 승인 2005.06.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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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계리 금지...중소형사 타격.
대형사 TF팀 참여사실 뒤늦게 밝혀져.

감독당국이 방카슈랑스상품에 구분계리를 하지 못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해 방카에 적극적인 중소형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감독당국은 현실적으로 구분계리가 불가능한 규정을 신설하는 TF팀을 생보 빅3 위주로 구성, 올 4월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올 4월부터 사실상 구분계리를 하지 못하도록 업법을 개정, 적극적인 방카시장 공략을 위해 구분계리를 실시하던 중소형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구분계리란 보험상품별로 자산운용 수익율 계정을 일반계정에서 분리해 따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계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채널별로 적용이율을 달리 할 수 있는 점이다.

즉 다른채널과 방카채널상품에 적용하는 공시기준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변액상품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것과 똑 같은 원리로 방카채널에서 금리연동형 상품을 구분계리해 일반계정에서 분리해 운용할 경우 자산운용수익률에 따라 적용하는 이율을 달리할수 있게 된다.

결국 높은 자산운용수익율을 산출하면 고객에게 부리하는 공시기준이율도 높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영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할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지난해 10월 TF팀을 구성, 보험업법을 개정했다.업법은 방카채널은 다른채널보다 이율을 높게 적용할수 없다라고 명시했다. 단 운용수익율이 높아지면 감독원에 신고를 하되 감독원이 인정할 정도의 높은 운용수익율을 산출해야 된다는 것. 사실상 구분계리를 하지 못하게 막은 것과 같다고 중소형 방카담당자들은 지적했다.

중소형사 방카팀 관계자는 “금리연동형 상품이 대부분인 방카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구분계리를 해야 그나마 중소형사들은 숨통이 트일수 있다”며 “구분계리로 방카상품에 이율을 달리 적용할수 있다면 고객들에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높은 자산운용수익을 올리면 적절한 수준에서 이율을 높게 적용,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유경쟁시대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논란이 커진 것은 감독당국의 업법개정 TF팀이 생보 빅3 위주로 구성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설계사채널을 감안, 이율적용에 탄력적이지 못한 대형사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소형사는 이 사실을 개정안이 나오기 얼마 전에야 알게 돼 감독당국의 형평성을 잃은 처사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중소형사들은 이처럼 구분계리와 관련한 보험업법을 개정에 대형사들이 관여한 이유로 설계사 채널과 방카 채널과의 갈등을 꼽았다.

설계사 채널보다 방카채널에서 높은 이율을 적용할 경우 설계사들 비중이 높은 대형사들은 영업에 차질을 올수 있다는 것. 결국 이번 업법 개정으로 대형사와 달리 신채널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는 중소형사의 경우 방카영업에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됐다.

중소형사 방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전체 방향이 각 보험사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경쟁력을 막아버렸다”며 “구분계리를 더 이상 못하게 되면 결국 브랜드 싸움으로 이어지고 이는 신채널에서 빅3만 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최정혜 기자 smile_jhc@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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