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유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형마트 규제 '유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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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19명, 기권 23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에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월 2회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로 정해졌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6일 지식경제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종전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늘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오전 10시로 2시간 단축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여야는 지난해 31일 막판 조율 끝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오전 10시로 하고 3일 이내로 돼있던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하되 공휴일에 의무휴업하는 절충안을 도출했다. 다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도시와 달리 지방의 경우 5일장 등 장날에 맞춰 대형마트가 휴업하는 것이 전통시장이나 중소 유통상인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여야는 유통법의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선 지경위에서 합의된 원안대로 처리키로 했다. 여기에는 대규모 점포 개설시 등록 신청 30일 전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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