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 경영지배 목적 투자 허용
벤처캐피탈, 경영지배 목적 투자 허용
  • 김성욱
  • 승인 2005.06.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한회사형 투자조합 육성...BI 150개까지 확대
黨-政,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확정.

현재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벤처캐피탈(창업투자사)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가 광범위하게 허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신산업 분야 창업촉진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을 논의, 이 같이 확정했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창업한지 7년이 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창투사(창투조합)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를 허용토록 했다. 현재는 최초 투자일 이후 6개월이 지난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경영권 행사가 가능했었다.

정부는 경영권 허용 제도 개선 배경과 관련 현재는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어 창업자의 경영능력이 부족하거나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간섭할 수 없어 사업이 더욱 부실화하는 사례가 많았다 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금까지 자본금 내에서만 투자하는 기존의 주식회사형에서 벗어나 펀드 중심으로 투자하는 유한회사형 투자조합을 육성하기로 했다. 창투사가 자본금을 통한 직접투자와 창투조합을 통한 투자를 병행하다 보니 주주와 펀드 출자자간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한 정부는 투자이익 중 펀드매니저의 몫(성과보수)을 늘려 적극적인 펀드운용을 유도키로 했다. 또 대덕단지 일부 연구소에만 허용되던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도 대학 및 출연연구소 전반으로 확대해 연구결과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창업보육센터(BI)도 현재 30개 수준에서 오는 2010년까지 15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보육성과가 높고 공실률이 높은 BI는 지정을 취소하고 입주기업의 대학내 공장등록도 폭넓게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개발·특허기술 사업화를 돕는 사업규모(중소기업 진흥·산업기반조성자금)도 연간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1500억원 수준의 국민연금의 벤처출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벤처캐피탈협회 김형수 이사는 “그 동안 초기 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0%로 제한돼 있는 등 경영지배 문제 때문에 투자를 못한 부문이 많았다”며 “이번 대책으로 일부 투자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적절하게 견재할 수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