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시가 건설근로자 및 영세 건설 자영업자들의 임금, 장비·자재 대금 보장을 위해 마련한 '대금e바로' 시스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3일 시는 박원순 서울시장 및 구청장협의회 대표, 민병덕 국민은행장, 신충식 농협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금e바로'를 통해 공정거래 기반조성과 건설공사 대금지급 보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와 사업소, 25개 자치구,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 업체 대금은 물론 건설근로자들의 임금, 장비 및 자재 대금이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해 보장된다. 대금 지급을 확인하는 금융기관도 기존 우리은행, 기업은행에서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이 추가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시스템(http://hado.eseoul.go.kr)'을 구축한 데 이어 지난 10월 모든 하도급 관련 대금을 통합 확인, 관리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마련했다.
'대금e바로' 시스템은 시가 금융기관에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건설 근로자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으로 구분하며 원·하도급자가 시스템에 등록할 경우 승인한 내역에 맞게 자동이체한다. 이를 통해 건설 근로자의 입금 지급 및 체불 상황과 더불어 장비대금이 적정시기에 지급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대금e바로' 시스템의 효과로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및 장비·자재대금 체불 해소 △계약 투명성 확보 △어음피해 방지 △업무처리 간소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송경섭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장비·자재대금에 대한 지급이 보장돼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가 확립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