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외화증권 대여거래 실시
예탁결제원, 외화증권 대여거래 실시
  • 김참
  • 승인 2005.06.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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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결제원은 국제결제업무의 고도화 및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부가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외화증권 대여거래를 3일부터 개시한다.

외화증권 대여거래는 외화증권 결제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예탁결제원이 예탁자의 예탁외화증권으로 해외대차거래중개기관이 운영하는 대차중개시장에 대여자로 참가하여 대여수익 창출 및 대차거래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외화증권 대여제도 도입은 지난 해 부터 외화증권에 대한 해외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증권예탁결제원의 국제결제업무를 이용하는 장기보유 기관투자가에 대한 추가수익 창출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증권예탁결제원이 예탁자, 해외대차중개기관과의 1년여에 걸친 업무협의 및 준비과정을 통해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내기관투자가가 보유중인 외화증권이 처음으로 대여되는 이번 대여거래는 미국대차시장의 뉴욕은행을 대차중개기관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유하는 미 국채 약 40억 달러를 대여하게 되고 금년 말까지 약 8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증권예탁결제원의 외화증권 대차거래시스템을 통한 국민연금의 대여수익은 연간 60억원이 예상되고 향후 대여자산 확대 및 미국 투자수익율의 상승추세를 감안하면 연간 120억원을 상회하게 될 전망으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따른 부가수익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증권예탁결제원은 금년 하반기에는 유로마켓을 대상으로 국제예탁결제기관인 Euroclear 및 Clearstream 의 대차제도를 도입하여 예탁결제원의 외화증권결제시스템에 참가중인 130여 기관투자가에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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