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직불카드 발급 허용 검토
금융위, 증권사 직불카드 발급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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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인내스 윤동기자] 앞으로 증권사도 제휴사 없이 직불카드를 직접 발급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구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도 연내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금이체 업무가 가능한 증권사들에 대해 기능이 유사한 직불카드의 발행과 관리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사는 카드사 등과 업무제휴를 통해 직불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나 앞으로 증권사가 직불카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위에서 최근 증권사들의 수수료 경쟁 등으로 실적이 악화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증권사들이 직불카드를 직접 발급하게 되면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저변이 확대되고 제휴 수수료 등 비용도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또 증권사의 운용 계좌개설과 계약체결 등에 대해 전자서명 거래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운용비용도 절감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등 헤지 자산을 고유자산과 구분·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연말까지 구축되면 ELS·DLS 관련 상품 운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인가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리 상장지수펀드(ETF)도 도입된다. ETF는 개장 초기인 2002년 10월 말 4종목, 자산 3000억원에 불과했으나 10년 후인 올해 10월 말에는 132개 종목, 13조50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ETF는 증권과 파생상품에 한정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자산운용업계와 공동으로 현물 ETF를 도입하기로 하고 비철금속 중 활용도와 시장성이 가장 높은 구리를 기초로 ETF를 발행하기로 한 것이다.

구리 ETF는 구리 현물금속을 증권화해 상장한 후 글로벌 지수에 따라 거래하개 되며, 일반적 ETF와 달리 기초자산인 구리를 조달청 창고에 보관하고 이 사실을 증명하면 창고증권을 조달청이 발행해 이를 ETF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거래된다.

가격지표는 런던금속거래소(LME)의 구리실물 가격변화와 구리 ETF의 시장가격을 연동해 사용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먼저 구리 ETF를 거래소에 상장하고 운영성과를 본 후 다른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달 중 구리 ETF를 거래소에 상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외파생상품 관련 인가와 전자서명 거래제도 도입은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직불카드 발행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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