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수렵사고 '최다'…보험가입률 80% 그쳐
11월 수렵사고 '최다'…보험가입률 80%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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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겨울철 레저스포츠인 수렵활동 관련 사고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의무보험인 수렵보험 가입률은 80%에 그쳐 가입요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보험개발원(원장 강영구)이 최근 3년간(2008년11월~2011년10월) 발생한 수렵보험 사고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수렵시즌(11월~2월) 초기인 11월의 수렵사고가 27%로 가장 많았다.

수렵은 총포류, 엽견 등을 사용해 수렵 중 타인의 총에 맞아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거나 사냥개로 인해 부상이나 사망하는 사고, 수렵장 주변의 농가 및 축사의 가축들이 사냥개 공격으로 피해를 입는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그동안 수렵보험 사고를 보면 유해조수 구제기간의 가축 등 피해(50%)가, 보험금지급액은 수렵기간의 타인의 상해·사망(51%)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해조수 구제기간(농작물 수확기에 멧돼지 등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렵을 허용하는 기간)중에는 가축 등 재물피해가 다수 발생(전체사고의 50%)하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가해자 불명사고가 많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최근 5년 기준 수렵보험의 손해율은 58.3%이고, 사고율은 2.0%"이라며 "실제 수렵인구를 2만명으로 추산할 경우 보험가입율은 약 80% 정도로 의무보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보험가입 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수렵보험은 수렵기간(11월~2월)과 유해조수 구제기간의 수렵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수렵인의 상해, 엽견(사냥개) 손해, 타인의 인명, 재물(주로 가축)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료는 동계수렵기간(4개월) 가입시 9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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