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노조, 최용권 회장 고발
삼환기업 노조, 최용권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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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환기업 노동조합 및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최용권 삼환기업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삼환기업 노동조합이 15일 최용권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홍순관 삼환기업 노조위원장은 "최 회장이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것을 인지하고 지난 8월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촉구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조사를 미루고 있다"며 "차명계좌는 1990년대 각 현장별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횡령해 매월 수억원씩, 약 10년에 걸쳐 만들어진 수백억원의 비자금으로 사들인 계좌다"라고 말했다.

이날 노조는 최 회장이 독단으로 부실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최대지분을 가졌던 협력업체에 부당 설계변경 증액 등의 각종 배임 행위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홍순관 노조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주식취득자금 소명서와 차명계좌 확인서 등 비자금 조성 자료를 고발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관계자는 "지난 14일 최 회장이 본인 소유 주식을 모두 직원복리증진 및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하겠다고 밝혔으나 경영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최 회장 지분 외에도 관계인 지분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는데다 균등 무상감자를 신청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최 회장 일가의 지분은 총 19% 선으로 최 회장이 본인 소유 주식(약 12%)을 출연해도 실효적 지배가 가능하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14일 본인 소유 주식 모두를 직원복리증진 및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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