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비행교육훈련원, 학사이상 학력요건 폐지
울진비행교육훈련원, 학사이상 학력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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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국토해양부는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의 모집요건인 학사이상의 학력요건을 다음달 12일 차기 모집부터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종사가 되고 싶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훈련원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열린 채용 확대라는 최근의 기류에 부합하고, 능력을 중시하는 항공 조종업계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종교육에 대한 훈련 기회의 폭을 넓히고,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학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훈련생들이 국적 항공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독학사 제도, 사이버 대학등을 통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된다.

수료 이후에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생은 조종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활용, 학력제한이 없는 항공기 사용사업체 등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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