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 '재벌 면세점 독점구조 개혁' 법안 발의
홍종학 의원, '재벌 면세점 독점구조 개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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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재벌기업이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면세점 사업에 중소·중견기업에 50%, 한국관광공사에 20%를 의무할당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재 재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롯데면세점 및 신라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약 80%에 달한다"며 "반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의 매출액은 고작 18.1%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2011년 재벌기업은 면세점에서 매출액4조 4007억 원을 올린 데 비해, 국가에 낸 면세점 허가 수수료는 고작 1200만원에 불과하다"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면세점 특허의 의무 할당 및 제한경쟁 입찰방식이 도입되고, 국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 비율을 의무적으로 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면세점은 정부가 특권·특혜를 부여한 사업인 만큼 그 혜택은 재벌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이 누려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홍종학 의원을 비롯해 김현미, 신기남, 신장용, 신학용, 안민석, 유대운,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인영, 인재근, 전순옥, 한명숙 등 총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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