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소액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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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전자서명으로도 자동이체 승인 허용

[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내달 8일부터 카드 없이도 스마트폰을 활용해 30만원까지 소액 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 회의를 통해 스마트폰 직불결제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관보게재를 거쳐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면 확인 외에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 등 복수의 전자적 본인확인수단을 통해서도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 가능토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직불결제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단, 금융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 및 1회 결제가능금액을 30만원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적절한 보안기준(부인방지, 위변조 방지 등)을 충족하는 경우 태블릿 PC 화면에 하는 자필 전자서명(스타일러스펜을 이용한 자필서명 등)도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으로 인정된다.

그동안에는 자동이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서면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만 허용됐다. 하지만 최근 태블릿 PC등이 폭넓게 보급되면서 전자방식의 출금동의가 온라인 뿐만 아니라 대면상태에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김진홍 금융위 전자금융팀 과장은 "스마트폰을 통한 직불결제 허용은 소비자 결제방식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결정"이라며 "자필 전자서명이 가능해 진 것 역시 전자금융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만큼 향후 전자금융을 활용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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