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상법 위반 6개 종합몰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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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구매대행 상품에 대한 종합몰의 위반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30일 공정위는 종합몰 등 해외 구매대행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주)현대홈쇼핑 등 6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시정 조치하고 과태료 총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씨제이오쇼핑에 100만원, (주)현대홈쇼핑에 100만원, (주)우리홈쇼핑에 100만원, (주)지에스홈쇼핑에 600만원, (주)신세계에 500만원, 그루폰코리아(유)에 100만원을 각각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구매대행이란 언어, 수입통관 등의 장벽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어려운 해외 쇼핑몰의 시판제품을 소비자를 대신해 주문·구입한 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와 관련 6개 종합몰의 법 위반행위로는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행위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이다.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행위에 적발된 사업자는 (주)현대홈쇼핑(H몰)·(주)씨제이오쇼핑(CJ몰)·(주)우리홈쇼핑(롯데I몰) 등이었다.

이들 3개 사업자는 소비자의 상품 청약철회 시 반송비용 외에 창고수수료, 창고 보관료, 물류비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에는 (주)현대홈쇼핑(H몰)·(주)씨제이오쇼핑(CJ몰)·(주)우리홈쇼핑(롯데I몰)·(주)지에스홈쇼핑(GS SHOP,디앤샵)·그루폰코리아(유) 등 5개 사업자가 해당됐다.

이들 사업자는 수입 시 발생한 국제운송료와 수입세금 및 제비용 등 반품비용의 청구내역만 고지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신세계(신세계몰)·(주)지에스홈쇼핑(디앤샵) 등 2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을 상품 수령 후 3일이내로 표시하거나 특정 사이즈의 의류·신발상품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표시해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된 청약철회 기간은 계약서면을 교부받은 날 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해외 구매대행 상품에 대한 과다한 반품비용 청구행위와 구체적인 반품비용을 미제공한 행위 등을 시정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병행수입이 활성화됨으로써 해외 유명상품의 판매가격 인하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경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장은 "반품비용을 사전에 고지해 반품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와 청약철회 행위를 근절해 해외구매대행 시장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해외구매대행 시장이 소비자가 해외 유명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유통채널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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