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91명 벌금형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91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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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191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죄, 폭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 현대차 정규직 노조간부 등 191명에게 벌금 50만원~300만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판결확정을 기다린 후 판결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며 "판결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으므로 나머지 근로자들은 새로이 소송을 제기해 판결받는 등 사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근로자 1명에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을 근거로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을 주장하며 이를 일반화시킨 뒤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화하도록 요구하며 집단적인 위력으로 불법파업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010년 7월 현대차 하청노조 소속 근로자 1명이 2년 이상 현대차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비정규직 노조는 같은 조건에 있는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10년 11월15일부터 25일 동안 현대차 시트공장, 울산 1공장 등을 점거시도하거나 점거하는 등 불법파업,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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