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쏠림현상 심화…당국·학계 "규제 절실"
MMF 쏠림현상 심화…당국·학계 "규제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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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한수연기자] 저금리 기조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단기자금이 MMF(머니마켓펀드)로 몰리면서 이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금 유출입 규모가 증가할수록 유동성에 따른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이다.

26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MMF 수탁고는 전체 펀드 대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2007년 말 기준 전체 펀드 수탁고는 343조2000억원에서 이날 기준 322조3300억원으로 약 6%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MMF 수탁고는 46조7000억원에서 79조8100억원으로 약 70% 증가했다.

전체 펀드에서 MMF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세다. 전체 펀드에서 증권형 펀드의 투자 비중은 2007년 68.1%에서 지난달 말 53.9%까지 감소했으나, MMF의 경우 같은 기간 15.8%에서 20.7%로 증가했다. 이날 현재(10월25일 기준) MMF 수탁고는 79조8189억원으로 전체 펀드 수탁고의 24.7%에 달한다.

이처럼 MMF 수탁고 및 전체펀드 비중 증가가 추세적으로 나타나면서 MMF 유동성 충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MMF의 자금 유출입 규모가 커질 경우 CP(기업어음)나 CD(양도성예금증서)의 회전율이 낮아져 자금 유동성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과 학계에서도 MMF의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2일 금융위원회가 CP의 MMF 동일인 편입한도를 축소하겠다는 개정안을 예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해당안에서 모든 채무증권에 대한 CP 편입한도를 A1등급은 자산총액의 3%(현행 5%), A2등급은 1%(현행 2%)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오유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MMF는 CP의 제일 큰 매수자인데, CP의 경우 신고서 제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시장구조도 굉장히 불투명했다"며 "CP의 비중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MMF규제 바람은 대외적으로도 일고 있다. 현재 미국의 경우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의 금융기관 감독권을 통해 MMF를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유동화 등 MMF 규제 강화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다.

김규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MMF는 금리 변동이나 특정 산업·기업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를 가진 만큼, 대규모 환매 발생 시 단기자산의 처분 가능성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충격이 따를 수 있다"며 "때문에 MMF 자산의 건전성 및 유동성 위험관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적절한 규제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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