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열석발언권 제한…한은법 개정안 발의
정부 열석발언권 제한…한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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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한국은행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요청할 시에만 '열석발언권'을 허용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열석발언권이란 금통위 회의에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정부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권리를 말한다. 그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열석발언권 행사가 제한됐지만 2010년 1월부터는 기재부 차관이 정기적으로 참석했다.

홍 의원은 "열석발언권을 행사할 경우 기준금리 결정과 같은 금통위 결정 사항에 대해 정부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고 한은의 독립성 침해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향후 금통위가 요청하는 경우로 열석발언권을 제한해 한은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금통위 의사록 전문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기명으로 적시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재는 의사록을 익명으로 제출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의사록을 익명으로 하는 것은 통화신용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어렵게 하고 금통위의 책임성 또한 확보되지 않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1월 개정된 한은법은 금통위 회의 후 4년이 지나면 의사록 전문을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며 "의사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명으로 표시해 금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법 개정안은 홍 의원을 비롯해 인재근, 변재일, 우윤근, 이낙연, 박민수, 임수경, 김춘진, 오제세, 김현미, 김기준, 배기운, 유은혜, 안민석, 이인영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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