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재용 한진重 사장 "해고자 94명, 재취업시킬 것"
[국감] 이재용 한진重 사장 "해고자 94명, 재취업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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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울파이낸스 임현수 정초원기자]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이 정리해고자 94명을 1년 내에 재고용하겠다는 지난해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이 "약속된 재고용 시한이 20여일 남았는데, 재취업 약속이 이행될 수 있나?"라고 묻자 이재용 사장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 의원이 "불법파업과 관련해 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당초 50억원에서 158억원으로 2~3배 이상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이 사장은 "158억은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금속노조와 합의를 통해서도 손해배상액 금액은 최소화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장은 "회사측도 대외적인 책임이 있을 때는 지듯이, 손해배상액이 확정된다면 (한진중공업지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한진중공업 사태가 쌍용차 사태처럼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갈등으로 표출됐다"며 "노동자들 없는 기업은 없다. 노동자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울테니, 이재용 사장도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의원은 재취업 약속은 다행이지만 그 이후가 우려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심 의원은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가 수주실적이 하나도 없다"며 "복직을 시켜도 정상경영이 불투명해서 휴직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용 사장은 "상선 수주는 못하고 있지만 우선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했다"며 "휴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급여만큼은 지급하도록 돼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한 건도 수주실적이 없는 것을 들어 사업장 폐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심 의원의 질문에 이 사장은 "그렇지 않다. 폐쇄할 생각없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왔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손배액이 158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원래 이는 압력수단"이라며 "벌이도 없는데 단돈 1천만이라도 낼 수 있겠느냐. 정신적인 압박을 계속하면 제2의 쌍용차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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