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대차 불법파견, 환노위 국감서 '쟁점'
[국감] 현대차 불법파견, 환노위 국감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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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15일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는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 조치와 대책 마련 여부 △회사 측의 대법원 최종판결 불이행 △정규직 3000명 전환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

이날 국감장에서 심상정 무소속 의원은 "현대차 측이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을 고용해도 지난해 현대차 순이익의 6%밖에 들지 않는다"며 "현대차의 지난해 순이익 4조7000억원 중 2859억원만 투자하면 사내하청 8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지금 현대차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국민들의 성원과 노동자들의 피땀이 있었다는 것을 안다면, 이 정도의 투자만 하면 해결되는 과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시대정신이며 경제민주화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고용부에 대해서도 "(현대차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고용부가 어떤 노력도 안하고 있다면, 부당이득을 얻는 것을 눈 감아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또한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대차 측이 대법원 최종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의 '현대차 사내하청은 도급이 아니라 파견관계이며, 현대차의 사내하청노동자 사용은 불법파견으로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결에도 현대차는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을 무시하는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에 2012년 2월 22일 대법원은 최병승씨를 현대차의 파견근로자로 최종판결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대법원의 최종판결마저 무시하고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 씨의 복직을 거부하는 현대차는 법 위에 있다는 것인가"라며 "한해 매출액 77조, 당기순이익 8조1000억원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인만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즉각 정규직화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대자동차 3000명 정규직 전환계획은 대법원 판단기준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은 의원은 "컨베이어 직접생산공정 근무자 현황에 따르면 현대차 사내하청근로자들 중 불법파견으로 판단되는 인원은 7087명 가량"이라며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더라도 현대차의 직접고용의무대상자수는 3000명을 훨씬 상회한다"고 분석했다.

은 의원은 "현대차의 정규직화 전환방안은 그동안 이미 나온 최소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회사가 법률적인 책임은 도외시하고 인력수급계획에만 따라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박화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박 청장은 현대차 불법파견 근로자의 수치에 대해서는 "숫자가 어느정도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으며, 국감에 앞서 불법파견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데 대해서도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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