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담합업체 입찰참가 제한 전무"
[국감] "공정위, 담합업체 입찰참가 제한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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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최근 5년간 입찰담합행위로 적발된 업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공정위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징금, 시정명령 이후 정부공사 입찰참가제한을 발주기관에 요청한 사실이 최근 5년 간 단 한 건도 없고, 14년 간 2건에 불과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할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이 규정에 따라 공정위는 입찰담합업체에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하고 최근 3년간 법위반행위 횟수 및 위반점수 산정에 따라 정부공사 입찰참여 금지를 강제할 수 있다.

공정위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대기업들이 소송을 이용한 '시간 끌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담합시점과 공정위 조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기간이 평균 3~4년 정도 걸리는데, 그 시아 시차가 너무 큰데다 기간 중 대국민 화합 차원에서의 대통령 특별사면 등이 이뤄지면 위법사항과 벌점이 사라져 결국 입찰참가제한 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4대강 입찰담합 사건도 공정위 조사 기간이 2년 8개월이 걸렸고 11개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봤을 때 공정위가 승소하더라도 입찰참가제한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경제분야 건설업체 법률위반 사건은 대통령 특별사면에서 신중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담합사건의 근절을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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