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다운계약서? '부인'→'사과' →'다음'→'오늘'
安, 다운계약서? '부인'→'사과' →'다음'→'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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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안철수 대선 후보(무소속)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다운계약서' 작성 및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한 안 후보 측의 해명이 수시로 달라져 혼돈스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안 후보 측은 의혹이 제기되자 즉각 '부인'했다가 얼마 안돼 '시인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27일 부산에서 '다음 기회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가, 다시 안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안 후보가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 것이며, 이 자리에서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기자들이 물으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서 문제'가 불거진 것은 26일 저녁 CBS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보도에 따르면, 김 교수가 2001년 10월 11일 자신의 명의로 시세 4억 5000만~4억 80 00만원인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아파트(136.3㎡)를 매입하면서 거래 가격을 2억원 이상 낮춰 2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고 송파구청에 신고했다.

김 교수는 취·등록세도 2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했다. 당시 세율로 4억 5000만원에 대한 취·등록세가 2000만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1000만원가량의 세금을 덜낸 셈인데, 김 교수는 이 아파트를 10년 뒤인 2011년 9월 23일 11억여원에 매도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이날 저녁 대변인을 통해 "확인 결과 2001년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연순 대변인은 "당시는 기준 신고가라고 해서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었고 실거래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2006년부터 정착됐다"며 "김 교수가 당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 중개업소에 모든 것을 맡겼는데 부동산 측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관행이라고 설명하니 여기에 따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취·등록세는 구청에 신고한 매매가에 따라 나오는데 그때 세금도 다운계약서상의 매매가에 맞춰서 낸 것으로 안다"고 탈루 의혹을 인정했다.

그는 "실제로 세금을 정확히 얼마 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며 "관행에 따른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인 만큼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보다 앞서, 금태섭 안 후보 측 상황실장은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었다.

금 실장은 "확인해 볼 텐데 (거래금액을) 낮춰서 하지 않았고 낮춰서 할 이유도 없다"며 "어쨌든 다운계약서를 쓴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고 방송은 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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