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사과드린다"
안철수 후보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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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안철수 대선 후보(무소속)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01년 10월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매매가를 낮춰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대해, 안 후보 측은 즉각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CBS 보도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01년 10월 11일 자신의 명의로 시세 4억 5000만~4억 80 00만원인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아파트(136.3㎡)를 매입하면서 거래 가격을 2억원 이상 낮춰 2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고 송파구청에 신고했다.

김 교수는 취·등록세도 2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했다. 당시 세율로 4억 5000만원에 대한 취·등록세가 2000만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1000만원가량의 세금을 덜낸 셈이다. 김 교수는 이 아파트를 10년 뒤인 2011년 9월 23일 11억여원에 매도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안 후보 측은 "확인 결과 2001년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연순 대변인은 "당시는 기준 신고가라고 해서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었고 실거래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2006년부터 정착됐다"며 "김 교수가 당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 중개업소에 모든 것을 맡겼는데 부동산 측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관행이라고 설명하니 여기에 따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취·등록세는 구청에 신고한 매매가에 따라 나오는데 그때 세금도 다운계약서상의 매매가에 맞춰서 낸 것으로 안다"고 탈루 의혹을 인정했다.

그는 "실제로 세금을 정확히 얼마 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며 "관행에 따른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인 만큼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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