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부터 실수요자 중심 보육지원"
복지부 "내년부터 실수요자 중심 보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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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어린이집 쏠림현상, 재정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졌던 기존 보육지원정책이 전면 수정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맞벌이부모 등의 어린이집 이용 불편, 불필요한 시설이용에 따른 재정낭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0~2세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은 차상위 계층 이하 아동에게만 지원했던 양육수당을 양육보조금으로 바꾸고 시설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하위 70%이하까지 지원한다.

지원료는 현재와 같이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으로 유지하며, 내년부터 양육보조금을 받는 부모가 어린이집에 다니기를 원하면 양육보조금과 보육료 바우처로 활용해 별도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3~5세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은 아동에게도 양육보조금 1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0~2세 보육지원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계층에서 지원했던 0~2세 보육료는 앞으로는 소득 하위 70%에만 전액 지원된다. 따라서 상위 30% 가구는 양육보조금만큼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맞벌이 취약계층은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전업주부는 반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해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규보육시간 외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이용부담의 일부는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은 영아도 어린이집, 지방보육정보센터 등을 활용해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제도시행은 관계 법령정비, 시스템 재구축 등을 고려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며 "제도개편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4조7억원 내외로 올해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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