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복·제수용품 '소비자피해 주의보'
공정위, 한복·제수용품 '소비자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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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명절이 다가오면서 한복, 제수용품 등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한복 관련 주요 피해사례는 ▲한복대여점에 대여하고자 하는 한복이 없어 사전에 납부한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한복의 치수가 맞지 않거나 색상이 맘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복을 구입했으나 명절이 임박해 품절이라고 통보하거나 구입한 한복의 치수가 맞지 않아 교환을 요청했지만 명절 이후에나 교환됨 ▲한복을 세탁소에 맡긴 후 세탁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함 등이다.

우선 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거래사업자를 선택이 중요한 만큼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에스크로는 전자결제대행(PG) 사업자, 일부 은행 등이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물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인터넷쇼핑몰업체 등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 장치이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 업체 등에게 대금을 결제했으나 물품을 배송 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망에 대한 숙지 역시 중요하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소비자가 청약 후 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청약철회을 할 수 있다. 또한,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도 가능하다.

더불어 할부거래법 제8조는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경우 판매자 외에도 반드시 신용카드사에 별도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사의 할부대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복 세탁 과정에서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분쟁에 대비해 인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한복은 섬유제품 특성상 세탁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되기 쉽기 때문에 세탁물을 맡길 때 세탁업자와 함께 한복의 상태(오염 원인과 위치 등)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보관하자.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구입 가격이 20만원 이상의 제품의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업자의 인적사항, 고객의 인적사항,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세탁물 구입 가격 및 구입일(등이 기재된 인수증을 고객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수용품 관련 피해도 우려된다.

공정위는 제수음식 대행업체를 통해 주문했지만 제수음식을 제때에 배송하지 않거나 추석 바로 전날 해당 음식이 없다고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켜 차례를 지내지 못하게 되거나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공정위는 제수음식 대행업체의 경우 대부분 통신판매업자이므로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원산지 표시에 의심이 들 경우에는 이력추적 사이트를 통해 농수축산물에 관한 '이력정보'(원산지, 등급 등)를 활용할 수 있다.

농산물이력은 www.farm2table.kr, 수산물이력은 www.fishtrace.go.kr, 쇠고기이력 www.mtrace.go.kr 등을 통해 물품의 포장․용기에 인쇄된 '개체식별번호'(또는 이력추적관리번호)를 해당 입력하면 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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