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권과 태풍피해 중소기업 지원
금융위, 금융권과 태풍피해 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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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금융위원회가 신보, 기보, 농신보, 기업은행과 함께 태풍 '볼라벤'과 향후 예상되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29일 금융위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태풍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만약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상향하여 운전자금(5억원), 시설자금(소요자금 전액) 특례보증이 가능하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도 피해에 따라 3억원까지 특례보증에 나서며 중소기업은행도 3000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 자금을 마련한다.

은행권도 피해 주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시설·운전자금, 가계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재해복구자금 등을 지원한다. 각종 수수료 감면, 대출관련 약식절차 및 우대금리 적용, 만기연장, 수출환어음 부도 연장 등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보험사들은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키로 했다.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속히 대출금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및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도 6개월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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