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만 담합 과징금 면제?…라면업계 '불만'
삼양식품만 담합 과징금 면제?…라면업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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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삼양식품이 라면값 담합에 대한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단독 적용되면서 경쟁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전일 라면값 담합 리니언시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수령, 12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사실을 공시했다.

지난 3월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농심을 비롯해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라면값을 담합한 사실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업체별로는 농심이 1077억 6500만원, 삼양식품은 116억 1400만원, 오뚜기가 97억 5900만원, 한국야쿠르트가 62억 7600만원 등 4개 업체에 총 1354억원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던 업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라면업계의 독보적인 1위인 농심의 경우 "기본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며 "법리검토 이후 30일 안에 공정위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농심은 같은 날 공정위로부터 1080억 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의결서를 수령했다.

진라면을 주력제품으로 내세웠던 오뚜기 관계자는 "삼양식품만 면죄부를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의결서를 전달받고 검토 중에 있으며,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도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며 "아직 30일이란 시간 여유가 있는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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