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방해' LG전자에 과태료 8천5백만원
공정위, '조사방해' LG전자에 과태료 8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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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LG전자에 대해 8천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공정위 조사관들의 조사를 방해한 LG전자 직원 3명에게 3천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LG전자에는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LG전자 소속 이 모 부장과 전 모 과장은 지난해 3월 공정위 조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를 임원 사무실에 숨기고 문을 잠근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모 부장은 공정위 조사관의 제지에도 불구, 외부저장장치에 보관된 전자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LG 전자 대리점들이 부당하게 차별된 가격으로 계열유통사와 독립대리점에 공급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LG전자 마케팅 부서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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