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시, NYSE 장내거래인 15명 기소
뉴욕증시, NYSE 장내거래인 15명 기소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5.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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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장내 거래 전문가인 전, 현직 스페셜리스트 15명이 부당 장래거래를 통해 2천만달러로 추산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12일 기소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을 인용, 뱅크오브아메리카의플리트, 반 데어 물렌 홀딩스의 반 데어 물렌, 베어스턴스의 베어 와그너, 라브랑시,골드만삭스 계열의 스페어 리즈&켈로그 등 5개 장내거래사의 스페셜리스트들이 기소됐다고 13일 보도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들 15명을 형사 고발했으며 이들을 포함해 총 20명의장내거래인에 대한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데이비드 켈리 연방 검사는 맨해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이 투자자의 이익에 앞서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회사의 이득을 추구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5개 투자회사에 소속된 이들은 지난 1999∼2003년 중반 고객의 주문에 앞서 소속 회사의 주문을 먼저 취급해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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