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자치구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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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서울시와 자치구가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은 2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행정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위법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을 보완하고 대형 마트에 대한 사전고지와 이의신청 등을 거쳐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법원이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의 입법 취지를 인정했다고 강조하고, 대형 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는 패소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대형 마트를 상대로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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