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리볼빙서비스 '소비자 주의'
금감원, 카드사 리볼빙서비스 '소비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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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능력 내에서 이용해야"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 A씨는 3년전 금전적인 사정이 어려워 신용카드 결제대금 450만원을 리볼빙 방식으로 납부하기로 했다. 약 3년 동안 리볼빙 방식으로 월상환 원금 및 수수료를 납부해 미결제잔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A씨는 아직 미결제잔액이 300만원이라는 통보에 깜짝 놀랐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리볼빙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4일 금감원 금융소비자처는 2011년 이후 설명 불충분 및 과도한 수수료 등 카드사 리볼빙서비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민원동향 모니터링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리볼빙서비스는 회원이 카드이용금액(일시불 및 현금서비스)의 일정비율(5~10%)만 결제하고 약정 수수료를 부담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회사별로 리볼빙서비스(씨티, 우리, 신한, 하나SK 등), 자유결제서비스(현대, 삼성, 롯데 등), 페이플랜(국민), 이지페이(SC), 회전결제(농협) 등의 명칭으로 서비스 중이다.

리볼링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시적으로 결제금액이 부족할 경우 일부를 연체 없이 상환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금서비스 등 이용내용 및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연 5.9~28.8%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신용등급 평가시 채무 증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경보사항에 따르면 리볼빙서비스는 실질적인 대출이므로 약관과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본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 또,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므로 상환 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제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회사가 리볼빙 약정 관련 안내내용 및 카드이용자의 동의사실을 녹취하고 있는 등 사실관계가 명확해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상담원 설명부족과 본인의 동의없는 가입 등 취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지도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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